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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680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2. 10.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대 3688㎡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2010. 1.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0. 1. 15. 접수 제6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0. 9. 24. G로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 2회 유찰되자 2011. 6. 23. 분리매각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2. 4. 4. 일괄 매각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후 분리 매각이 진행되어 H은 제1회 매각기일인 2012. 4. 30.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경남 창녕군 I 답 1944㎡에 대하여 180,100,000원에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5. 23.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위 I 답 1944㎡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된 제3회 매각기일인 2012. 6. 25. 경매의 입찰기일에서 3,637,000,000원에 입찰하여(최저매각가격은 3,063,324,000원 이었다) 2012. 7. 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 회사는 대금지급기한인 2012. 7. 27.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경매법원은 2012.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매각을 명하였고, 피고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306,332,400원은 매각대금에 편입되었다.

사.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경매법원에 낙찰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