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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18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제 1 원심판결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 유사 수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 유사 수신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 명목으로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점, 제 1 원 심판 결의 일부 피해자들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