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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0 2019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로118번길, 해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