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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103907

징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이하 ‘피고 대한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체력 향상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경기연맹(이하 ‘피고 연맹’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정가맹단체로서 D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산하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C은 2010. 10.경 D 국가대표 코치로 선발되었고, 원고는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4.에 D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2013. 8.경 D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선발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자비로 500만 원 상당의 1인승 F를 구입하였다가 2012. 6.경 피고 C의 지시로 체중을 감량하고 2인승 선수로 경기종목을 변경하였다.

원고의 부상과 이 사건 폭행 경위 그런데 원고는 2012. 11.경 D 국가대표 일원으로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ITW(International Training Week)에 참가하여 훈련하던 중 경기장 인근의 리조트 숙소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G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7.부터 2013. 2. 9.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2012/2013 시즌 제8차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대회 참가 전 훈련을 위해 2013. 2. 초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트랙 활주 훈련을 하다가 F가 전복되어 머리를 다쳤으며, 귀국 후 2013. 2. 19.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2013. 2. 12.부터 2013. 2.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