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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1 2014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사거리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복하 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주)진로’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