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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고단2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73] [ 전제사실]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 범죄에 연루되었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 거래 관련 사이트 등에 ‘ 물건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또는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 명의자 등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고, 현금 수거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 빠른 손’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챗 그룹 채팅 방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닉네임 ‘B’ )로부터 “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9. 21. 09: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돈을 찾아와야 한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 전화기 옆에 놓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사진관으로 가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