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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6가단18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2. 15.자 16,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2013. 2. 15.자 16,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5.자 대여금 16,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여러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5093, 2015하단50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7. 19.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은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2014. 7. 25.자 4,65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7. 25.에 피고에게 4,65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여 줄 것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 2. 15.자 16,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