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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087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J이 일제 강점기 때 파주시 E 임야 3정 4단 2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망 D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인 파주시 C 임야 8,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망 J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기초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망 J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 D이 1921. 9. 28. 망 J과 장단군 L에 위치한 두 임야 각 1정보에 관한 산야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망 J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증서를 작성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두 임야 중 하나가 이 사건 임야를 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 J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산야매매계약서에는 "전기 산야에 대하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하시든지 임야사정이 완료한 후에 등기수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