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조개씨 문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외과 앞 도로까지 무등록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김외과 앞 도로를 무지개 아파트 방향에서 남지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우측에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 주차하여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 인도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둔 D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트렁크가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