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6가단509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J 대 5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K은 1976. 7. 29. 제주시 J 대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⑧의 각 잠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2.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1998. 9. 3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8.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⑧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나’ 및 ‘다’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H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