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44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과거 뇌진탕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4.경 발생한 뇌진탕으로 치료받았고 그 후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체포 직후 조사 시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