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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7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그 무렵 C 생활대책용지 6개 상가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신축사업의 상가 분양대행을 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지원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2011. 11. 4. 피해자에게 형식적인 분양대행계약서만을 작성해 준 상태로서,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분양대행회사 지정 권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위 5,000만 원을 채무변제, 회사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형편으로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민사결정문, 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