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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중국차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인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이 차를 구매해서 숙성시키면 가격이 오른다, ‘G 숙병 보이 차 2년 납 선물 계약’ 을 체결하고 1억 8,60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거치 후 원금을 포함하여 8억 9,28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보이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5.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을, 2011. 9. 21. 8,300만 원을, 2012. 3. 26. 2,500만 원을, 2012. 4. 29. 2,500만 원을, 2012. 7. 31. 2,000만 원을, 2012. 12. 28.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2,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경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4.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2012. 1. 5. 5,000만 원을, 2012. 3. 26.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2. 4. 28. 2,500만 원을, 2012. 8. 30. 2,000만 원을, 2012. 9. 1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