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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24.자 2014느단821 심판

면접교섭허가

사건

2014느단821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A (1977년생, 남자)

상대방

B (1980년생, 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사건본인

C (2008년 생, 여자 )

판결선고

2015. 8. 24.

주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2)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각 6박 7일, 시작하는 날 11:00부터 마지막 날 17:00 까지 (면접교섭 시작일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과 8월 1일로 정한다 )

3)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19:00부터 20:00까지

4) 설 명절 15:00부터 그 다음날 15:00까지

5) 사건본인이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짝수 월 둘째 주 금요일 18:00부터 이틀 후 일요일 18:00까지. 사건본인이 육지에서 거주하더라도 위 2)항 및 4)항 기재 면접교섭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1)항 및 3)항 기재 면접교섭 일정은 실 시하지 아니함

나. 면접교섭 장소 : 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 인도방법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와서 상대방 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 거지 현관 앞으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위 면접교섭 일정, 방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다른 일방에게 그 사유를 전화나 그 밖의 방법(전자우편 등 )으로 통지하여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면접교섭 일정, 방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마. 청구인은 위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이외에는 상대방이나 사건본인에게 마음대로 접촉 하거나 연락하여 면접교섭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주 1회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3: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 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은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겨울 방학 기간 중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명절 전날 17:00부터 명절 당일 17:00까지, 어린 이날 및 사건본인의 생일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에서 정 해진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3일 전까지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다른 면접교섭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상대방은 육지로 이사할 경우 청구인에게 거주지를 알리고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금요일 18:00부터 이틀 후 일요일 18: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 섭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은 2006. 12. 6. 양○○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후, 2008.5. 28. 청구인과 사이 에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사이에서 2008.4. 14. 출생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였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주지방법원 2010호315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0. 6. 24. 이혼신고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정하 였다.

나 .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한 후 2013. 2. 5. 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D도 상대방과 재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 2013. 2. 12. E를 출산하였다.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상대 방의 이혼 이후 상대방 및 위 D, E와 함께 살고 있다.

다. D는 2014. 9. 16.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633호로 사건본인을 D의 친양자로 입양한다 는 취지의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7. 청구인에게 친양자 입 양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인 2014. 11. 27.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2. 1.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834호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를 하였다.

라. 상대방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8호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D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D는 2015. 1. 23. 위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2. 11. 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혼 이후 어린이집에서 사건본인을 종종 면접교섭하였으나, 2010.10.경부 터 사건본인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거주지를 감추고 어린이집을 변 경하였으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하 고 있다고 여겼다. 반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D를 아빠로 부르며 재혼가정에서 원만하게 양육되고 있었는데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청구인이 친부라고 자처하면서 사전에 면접교섭의 일시나 횟수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건본인을 만나 사건본 인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 상대방의 배우자인 D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에 응할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해 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 이 사건에 관한 가사조사 절차 중 2015. 4. 17.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만날 기회가 있 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사건본인이 처음에는 청구인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지만 차츰 청구인을 거부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비록 그 성정이 투박하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도 2015. 1. 30.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거부하지 않고 청구인을 보고 싶다. 고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건본인이 청구인 보 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더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구인과 상대방의 갈등으로 인하여 심 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상대방에게 사 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1. 23. 100,000원, 2015. 1. 31. 200,000원, 2015. 5. 15.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5. 2. 23. 제주지방법원 2015즈단16호로 매월 1회 사건본인에 대 한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 청구인이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금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 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브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8.4.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상대방은 2015. 8. 7. 항고심의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으 나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전처분 결정에서 정해 진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차. 상대방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2015. 8. 24. 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다.

2.판단

비록 청구인이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2015년 들 어서 비로소 소액만을 지급하여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 건본인이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하여 D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사 건본인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면접교섭을 제 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 이후 사건본인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의견 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장차 이 사건 심판에 따라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와 친부 인 청구인, 친모인 상대방 및 계부인 D와의 관계, 과거, 현재 및 장래의 양육상황, 면접교섭 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입장과 행동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사건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 일정, 방법 등을 주문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

2015. 8. 24 .

판사

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