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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221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영천시 B 전 1937㎡(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64. 9. 24. 접수 제8849호로 1963. 4. 4.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A, 영천군 C’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70. 12.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전 토지는 원래 피고 소유였으나 원고가 1963. 4. 4.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다.

원고는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영천군 C’을 주소지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분할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지와 원고의 주소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등기소 등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소유자의 표시에 누락된 부분이 없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소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표시정정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