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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346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21.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F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1.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1,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출사기

가. 피해자 F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F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2억 800만 원이 부족하니 대출을 하여 주면 임대인 B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다음, 임차인인 피고인 C의 주소지를 다른 곳(부천시 원미구 J오피스텔 K호)으로 이전등록시켜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케 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동시에 채권최고액 27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