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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77881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