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 시흥 교차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내 곡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6 세) 이 운전하는 H 토 요타 프리 우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