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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0 2016가단22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 2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문경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들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들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F의 채권자인 G이 F을 대위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8519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F이 알았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F과 H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7683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기간도 달라 소송물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