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9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8』 피고인은 2017. 6. 24. 15: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새끼야, 너 뭐냐,

의경이냐,

개새끼야 ”라고 삿대질하며 욕설하여 위 음식점 업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486』 피고인은 2017. 11. 9. 02:36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카드 잔액이 없음에도 샌드위치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를 내리치고, 계산을 하지 않은 라면을 탁자에 내리친 다음 물을 부어 먹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고소장, K의 진술서 『2017 고단 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매,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계속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유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