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 품 1 2014. 11. 23.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D 노래방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 C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2 2014. 11. 25. 경 위 D 노래방 “ “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3 2014. 12. 5. 경 위 D 노래방 “ “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4 2014. 12. 11. 경 위 D 노래방 “ “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4회에 걸쳐 합계 203만 원 상당의 재물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