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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스스로를 B 대출상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교회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