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인근 도로를 ‘덕계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I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07:50경 양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저수지를 경유하여 재차 위 양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