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2』
1.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광주시 M 부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M, O, P, Q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 등록번호 : R) 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M의 연면적 716.58 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O의 연면적 785.93 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P의 735.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Q의 735.9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 고단 1272』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S, T에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동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N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천시 S, T 외 1 필지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