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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다소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 운전 하다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피해 자를 충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