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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자력도 없이 금융권 대출과 분양차익 실현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허황된 구상 하에 동업으로 상가 점포 분양업을 하면서 상가 점포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이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끝에 피해자 I으로부터는 5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피해자 O로부터는 2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 하에 변제를 약속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대물로 변제하여 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