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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4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使用人) 인 A이 1996. 10. 29. 01:07 경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129킬로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