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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671

모욕

주문

1. 피고인 L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은 무죄. 제 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이하 ‘ 이 사건 자유 게시판’ 이라 한다 )에 제 1 원 심 판시 2016. 2. 18. 자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 게시 글의 출력물( 수사기록 제 10 쪽) 은 원본이 그대로 출력된 것이 아니어서 오염 내지 조작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 글은 피해자 E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종중재산 매도를 추진하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을 향해 쓴 글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 L에 대하여 가)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제 1 원 심 판시 2016. 2. 20. 자 게시 글은 그 표현 및 반복적인 글 게시, 피해자 E 과 위 피고인의 나이 차이 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유 게시판에 2016. 2.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5회에 걸쳐 게시한 제 1 원 심 판시 각 게시 글은 그 표현 및 반복적인 글 게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나이 차이 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제 2 원 심 판시 2017. 3. 8. 자 게시 글은 피해자 E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게시 경위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2. 피고인 L에 관하여

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19: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