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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5438

환수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피고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한류 문화 상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총 개발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원고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한 결과(이하 ‘이 사건 과제 수행결과’라 한다)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 47.25(100점 만점)로 ‘불성실수행’이라고 평가되어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 기각(원안확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불성실수행’으로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환수금 235,200,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및 청렴의무 준수) ①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 장관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