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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0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400,000원 및 2019....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16일(후불), 임대차기간 2019. 10. 16.부터 2021.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2. 17. 피고 B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2. 17.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6.부터 2019. 12. 16.까지의 연체 차임 1,400,000원(= 2개월 × 700,000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위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인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