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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6고정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오후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내에서 E 등 마을 주민 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땅콩 까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F에게 " 문둥이 손이라서 일을 못한다.

전염되니까 회관에도 놀러 오지 마라, 내가 동네에 소문을 다 낼 것이다.

"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