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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4.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의해 처벌받은 것이어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256)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거기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제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