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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3.29.선고 2012고합7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사건

2012고합7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

김00 (76****-1******), 대리점 운영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이하 생략

검사

김주현(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병진(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9. 22:1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용진이용원 앞길을 진행하던 6*더23**호 엑센트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박①D(45세)이 대리운전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9. 2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박①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이◎◎(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려 112신고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이◎◎가 타고 온 53너9540호 112 순찰 차량의 조수석 뒤 선 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①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 견적서의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의 각 기재

1. 부서진 안경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부서진 순찰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박①①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2회 툭툭 친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2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차량이 정차한 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위 이◎◎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린 것인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피해자 박OO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피고인) 팔꿈치로 저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맞고 멱살을 잡혔다.",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대리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갑자기 상대방(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연속으로 때리고 나서 저 사람(피고인)의 왼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리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차량을 세워 밖으로 도망갔는데 저 사람(피고인)이 계속하여 때리려고 저를 쫓아 다녀 저는 차량을 빙빙 돌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오른쪽 어깨 관절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기 곤란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런 개새끼. 씨발놈.' 하더니 팔꿈치로 저의 우측 어깨부위를 2 회 정도 찍었고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는데 계속하여 '차 세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더니 멱살을 놓고 다시 달리고 있는 차의 핸들을 인도가 있는 쪽으로 확 잡아당겨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더니 '씨발놈, 죽인다.'고 저를 쫓아와 저는 그 때부터 도망을 다녔는데 한 30바퀴는 넘게 돌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 방법 및 부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그럼 당시 차안에서 피의자가 팔꿈치로 어떻게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왼쪽 팔꿈치로 조수석에서 팔을 휘둘러서 저의 어깨에 맞았는데 덩치를 보세요. 저는 조그마한데 (피고인이) 워낙 크니깐 저의 어깨에 맞게 된 것이에요.", "(피해자는) 167㎝인데, (피고인은) 190㎝는 되어 보였고 덩치도 엄청 컸다."라고 진술하고, "멱살은 어떻게 잡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서 몸이 끌려가는 것을 겨우 뿌리쳤어요.", "옷이 잡혔는데 옷이 약간 늘어나기만 하였고 목에는 상처가 나질 않았어요.", "운행 중일 때 맞고 멱살도 잡혔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인도로 차가 올라갈 뻔 해 사고가 날 뻔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좌상 우견부)에도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이◎◎와 경사 황●●가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2012. 11. 9. 22:22경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신고장소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용진이용원 앞길로 출동한 사실, ② 이◎◎ 등이 신고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엑센트 차량을 사이에 두고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박을 쫓고 있었고, 이에 이◎◎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3~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뿌리쳐 계속하여 피고인을 놓쳤던 사실, ③ 그러다가 이◎◎가 강하게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이◎◎의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은 일어나자마자 이◎◎에게 달려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이00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위 이◎◎와 경사 황●●는 당시 순찰차량에 경광등을 켠 상태로 신고장소에 출동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② 증인 황●●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신고장소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박①①을 계속 쫓고 있기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저경찰관인데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피고인이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뛰쳐나가곤 했다.", "당시 경찰관 이©, 황●● 외 피고인과 박의 실랑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바로 옆에는 없었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가 타고 온 차량, 복장 등 외관만으로도 충분히 이이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이가 경광등을 켠 상태로 순찰차량을 타고 신고장소로 도착하였을 때 또는 적어도 황●●가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가 3~4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때부터 이◎◎가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범위]징역1년 6월 ~ 3년

[경합범죄 1]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1년 6월 ~ 3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일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박①①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

주석

1) 판시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