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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902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0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8. 10. 1.까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이라는 영업표지로 동물병원의 운영 및 애견용품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문화관 4층 소재의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본부[갑]: 원고 가맹점사업자[을]: 피고 제5조[가맹점의 표시]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는 가맹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문화관 4층 가맹점 규모 계약면적 ㎡( 평)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공란으로 작성되었다. 가맹점명 E 제7조[대내외적 권리관계] ④ 을은 F 주식회사 G사업본부 주식회사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의 임대차계약 및 갑과의 가맹계약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폐업, 휴업, 이전 또는 기타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갑의 운영매뉴얼에 따라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② 최초계약은 2014. 12. 16.부터 2017. 12. 15.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F 주식회사 G사업본부의 사정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 G사업본부의 사정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을과 F 주식회사 G사업본부 간에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로 한다.

⑤ 제4항 규정 중 F 주식회사 G사업본부의 사정 및 을의 경미한 귀책사유로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이 다른 상권에 입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