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8: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 월드 몰 5 층 에 비 뉴 엘 관에서, 피해자 B( 여, 36세) 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 급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