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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11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0. 21.부터 1993. 9. 24.까지 인천직할시 종합건설본부 B부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서 근무하였는데, 인천직할시 인사위원회는 1993. 12. 2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파면을 의결하였고, 인천직할시장은 1993. 12. 31.경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에 와서 당시의 감사자료를 열람한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위 파면처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