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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50경 시흥시 D 앞 노상 편도 1차선 도로를 도일 삼거리 방향에서 도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동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일 시장 방면에서 도일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 불상의 피해차량 E SM3 차량을 미쳐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한 F(38세, 남) 조수석에 동승한 G(37세, 남)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1:1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부터 시흥시 거모동 동원아파트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위드마크 적용)의 주취 상태로 평균시속 60km 의 속력으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