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19경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대전천변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금청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벌금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