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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3. 11. 3. 13: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