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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단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정동 삼성대로 방향에서 성성동 현대오일뱅크 번영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렉스턴 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