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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9 소재 중원구청 주차장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중원구청 현관문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자동차 뒷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된 D 아반떼 자동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