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정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아산시 B 소재 (주)C에서 퇴사하여 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통보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