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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에게 술값 문제로 항의를 하고,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치료 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머리이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