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905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5.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우편 조회, 출석요구 발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