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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8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G과 합의하고, 피해자 Q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 M, O과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