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9.부터 2015. 6. 15.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약 25㎡ 규모에 식탁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개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보신탕, 오리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