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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 내지 양형기준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