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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5:58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12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10 층 버튼을 누른 후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10 층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내렸으며 그 직후 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에 걸쳐 문 열림 버튼을 눌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멈추어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딸딸이 치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 앞에서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정액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09.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20.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