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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7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115,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8,10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32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