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8.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식품제조 ㆍ 가공업 소인 동의 초석 잠 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하여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인 ‘ 잎새 베타 1.6 진액’, ‘ 잎새 베타 1.6 환’ 제품 포장지에 판매원을 ‘D’ 로 표시하여 D 인터넷 몰 (E )에서 위 진액 3 박스, 위 환 2 박스 상당을 판매하여 총 7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